출판계 소식
현행 개정 도서정가제 3년 연장, 구간도서의 재정가 변경 기간 단축
2018.01.24 Views 37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도서정가제 3년 연장’과 ‘재정가(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전자책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늘(1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바로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도서 가격의 할인율을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 이내로 동결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적용·유지됩니다.
4. 이는 앞서 지난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가 10여 차례에 걸친 개선·보완 마련 회의 끝에 합의한 내용으로, 3년 한시법인 현행 도서정가제[신·구간 구분 없이 모든 도서(실용성, 초등참고서 포함)를 최대 15%(간접할인 포함)까지만 할인 제공]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 중 구간(舊刊) 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지 18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정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5. 이에 따라 출판사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할 경우 기존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 시스템(www.kpipa.or.kr/ reprice/main/main.do)>에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 달 15일까지(약 15일~약 45일로 단축)만 등록하면 됩니다.
< 재정가(정가변경) 적용일(예시) >
등록일 | 적용일 | 비고 | |
개정 전 | 개정 후 | ||
3월1일 | 5월1일(2개월 후) | 4월1일(1개월 후) | 정가변경 소요기간, 기존60일에서 평균45일~15일 단축 |
3월15일 | 5월15일(2개월 후) | 4월1일(17일 후) | |
3월16일 | 5월16일(2개월 후) | 5월1일(47일 후) | |
3월31일 | 5월31일(2개월 후) | 5월1일(31일 후) | |
4월1일~4월15일 (15일 이전) | 6월1일~15일 (2개월 이후 적용일 선택 가능) | 5월1일 적용 (등록일 기준 자동1일 적용) | 1일~15일에 정가변경 등록 시,변경정가는 다음달1일부터 적용 |
4월16일~4월30일 (16일 이후) | 6월16일~30일 (2개월 이후 적용일 선택 가능) | 6월1일 적용 (등록일 기준 자동1일 적용) | 16일~31일에 정가변경 등록 시,변경정가는 다다음달1일부터 적용 |
6. 출판사가 변경정가를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재정가 공표시스템을 통해 등록(고지) 시, 그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일~15일 이전 정가변경 등록(고지) 시 변경정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소요기간 30~15일)되며, 16일~31일 이후 정가변경 등록(고지) 시 변경정가는 다다음달 1일부터 적용(소요기간 45일~31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