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소식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2018.01.30 Views 3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에 따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2.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 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금 신청
◎ 사업 시행일 (‘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서류] ⓵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⓶고용보험 적 용 제외 사업주→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⓷공통 → 임금지급. 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금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
기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안정자금 상담. 안내>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