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학술출판관리자 협의회 구성 회의 참석
2017.09.29 Views 209
일시 : 2017년 3월 27일
장소 : 학지사 회의실
주요내용 :
결성 취지,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의 해석상 수업목적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고, 출판권자 등에게는(수업목적보상금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출판계의 보상청구권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으로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와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술출판권리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단체장이 공동회장을 맡기로 하였고 10명 이내 위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유해영.성석경.김갑용.김효중.이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