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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소식

구간 도서 재정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2018.08.23 Views 4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도서정가제를 개정(확대 및 강화)하면서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구간 도서에 대해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 가입하신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를 대상으로 재정가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재정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_<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