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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스캔 업체의 불법복제물,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안내

2018.02.12 Views 440

1. 최근 북스캔 업체(훈민스캔)가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스캔 대행을 의뢰받은 종이책을 스캔한 후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전자책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접하고, 이는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즉각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 불법 복제물로 신고하여 보호원은 해당 도서 삭제, 현장조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 이 같은 북스캔 업체의 불법 복제물 유통은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복사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스캔 대행을 영위하고 있으나, 스캔 후 파일을 즉시 파기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무단 유통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사적 이용 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사의 도서가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시 협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통해 즉각 조치하는 방안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목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 활동 근거 : 저작권법 133

o 불법복제물 발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 수행

. 온라인신고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http://copy112.or.kr )

. 신고 방법 : 해당 사이트 주소(URL), 신고내용, 화면캡처자료 첨부 등

. 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