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안내
2017.10.18 Views 320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수업목적보상금 등 각종 보상금에 대한 출판권
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보완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번의 계약서는 출협의 원본 계약서이며 2번 계약서는 내용은 동일하며 제20. 제21조의 내용을
추가 수정 보완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